[22206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법안 웹툰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본 법안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벌금형(100만원 이상) 확정만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형벌의 목적과 비례성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의안은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 간 성범죄 징계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성범죄 전력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여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20년간의 강력...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5
본 의안은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 간 형평성 회복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수준의 범죄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선거권 제한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