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4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됨. 특히 위원의 임기제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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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인권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수행’(일종의 홀드오버) 예외 규정을 삭제해,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8항 삭제).
후임 임명이 지연될 경우 공백이 곧바로 발생할 수 있어, 조사·심의·의결이 정족수 미달로 멈추거나 ‘중요 사건을 못 다루는 기간’이 생길 위험(시민 입장에선 구제 지연으로 체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권위원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한 현행 예외 규정을 삭제해, 임기 종료 시 자동 퇴직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목적은 ‘임기 무기한 연장’ 논란을 끊고 인권위의...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알박기' 논란이나 임기 연장을 통한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임기제의 취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