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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6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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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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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수도권 밖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형 조세 인센티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본점/주사무소’만 비수도권으로 옮기고 실제 인력·의사결정은 수도권에 두는 ‘페이퍼 헤드쿼터(주소지 이전)’가 늘면, 세수만 줄고 지역 일자리·소비 증가는 미미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지역 차등 법인세’ 성격의 정책입니다. 다만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으로 악용되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책적 목표가 뚜렷하며, 세제 혜택을 통한 자발적 기업 이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이 확보된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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