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특성상 사전 준비와 시술 및 회복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행 2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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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2일→20일로 크게 늘려, 시술·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무급처리·연차 소진·결근 처리)을 줄이는 효과가 큼
20일 ‘유급’이 사용자 직접 부담인지,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보전하는지(대체율·상한·신청절차 포함) 법·하위규정 설계에 따라 현장 체감이 크게 달라짐: 사용자 부담이 크면 채용·인사에서 ‘잠재적 휴가 사용자’에 대한 차별 유인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2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과 직장 내 불이익 우려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치료 일정 조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난임 치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유급 휴가 기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비용 부담은 있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 존립을 위한 저출산 대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