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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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기존 유통업계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골목상권 침해 및 역차별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생협 업계가 숙원해온 주무부처 이관을 골자로 합니다. 규제 중심의 공정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중기부로 관리 주체를 변경하여 생협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6
본 의안은 규제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 체계의 효율화 및 지원 주체 변경에 관한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