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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0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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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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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와 국가보증 등 ‘주요 충당부채’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도록 명문화하여, 장부에 ‘적어두기만 하는 부채’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미래 재정위험’으로 다루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관리 및 분석’의 범위·주체·방법·공시수준이 추상적이면, 형식적 보고(체크리스트)로 전락하거나 정권 성향에 따라 유리한 해석만 강조하는 ‘정치적 숫자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 결산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국가보증 관련 충당부채 등 ‘미래에 터질 수 있는 재정위험’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 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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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당장의 인기 영합적 성격은 없으나, 국가 운영의 근간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특히 공무원·군인 연금 등 막대한 충당부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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