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4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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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물류창고업 등록 시 기존 시행령 수준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를 법률(제21조의4)로 격상
소형 물류창고 및 창고 임대업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행정비용 및 준공 비용 부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예: 고양, 화성, 인천 등)의 교훈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 관리를 '자율적 보고'에서 '법적 의무 및 정기 점검'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적층식...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물류창고의 특수성(적층식 랙, 가연물 다량 보관)을 반영하여 화재 안전 관리를 상향 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일상생활의 안전성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안전 체계 구축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