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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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범 외 10명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2030년 일괄 만료 시점까지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효율적 조세 지출이 지속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업 경영 지원, 양도소득세 감면, 저축 및 출자금 과세 특례 등 현재 적용기한이 제각기인 농어업 분야 주요 조세특례의 종료 시점을 2030년으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이용자인...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농어업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정비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행정적 효율성 중심의 개정안입니다. 사회적 갈등 요소는 낮고 경제적 안정성 기여도는 높으나, 일상 생활에 대한 직접적 체감 효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