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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1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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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

법안 웹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세제 혜택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전기차 및 수소차 도입을 유도하려는 의안입니다.
내연기관 업무용 차량을 보유한 기존 기업들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기업의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 원에서 1,0...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의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기업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요인이 없으며, 국가기관 검열 권한 확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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