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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4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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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

법안 웹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난 대응 데이터의 체계화 도모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방 활동의 기초가 되는 자료 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격상시키고,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소방관의 업무 환경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방 활동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소방관의 배상 책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소방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 권리 침해와는 무관한 순수 공공 안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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