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72]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성인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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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부터 수색, 안전확인, 사건종결까지의 법적 절차와 원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함.
실종자 정의가 광범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위치정보 오용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현행 실종아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성인 실종자까지 포괄하여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법적 기준으로 체계화함. 특히 경찰의 임의적 사건 종결 방지와 재신고 보장, 위치정보 관리 강화 등을...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종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 안전을 크게 증진시킵니다. 신고 접수 의무화와 사건 종결 절차의 강화는 임의적 행정 처리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