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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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외 13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교육 및 놀이 활동 소음을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학교 인근 주거지 주민들의 학습권과 생활권 소음 피해 노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학교 운동장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놀이 소리를 소음으로 간주하여 제기되는 민원으로 인해 교육과정상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교육적 가치가 높은 아동의 신체 활동을...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미래 세대의 교육권과 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음 규제라는 경직된 법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