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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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범 외 10명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수요 급증이나 시설 파손 등 '수요 측' 변동에 대한 특별교통대책 수립 근거는 있으나, 항공사 운항 감축 등 '공급 측' 변동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함.
‘공급 급감’의 기준(예: 몇 % 이상 운항이 줄었을 때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과도하게 넓게 해석될 경우 평상시에도 정부의 교통 개입이 빈번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 중단' 또는 '급감'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이 '사람이 많이 몰릴 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개정안은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교통수단 공급 급감 시 특별교통대책 수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교통 인프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는 긍정적 개정안입니다. 특히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물류 차질 최소화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