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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5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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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함.
지속적인 세액공제 연장으로 인한 국가 세수 부족 심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벤처 재투자, 금융시장 안정 등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일몰 조항들을 5년씩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5
본 법안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체감도가 낮고 사회적 형평성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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