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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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 일몰 예정인 수산업 관련 조세특례(부가가치세 감면/면제, 소득세 감면 등)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률안
조세특례의 연장 시점(2026년)까지 어업 구조개혁이나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세금 지원에 의존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2026년 말 일몰을 앞둔 수산업 분야의 주요 조세특례(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감면, 영어조합법인 세제 혜택, 수협 용역 부가세 면제 등)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어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6
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어민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은 현시점에서 필요성이 높으나, 일몰 조항의 반복적 연장이 구조적 해결책으로 이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