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광재 외 13명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영화, 드라마, OTT) 제작비 및 관련 회사 출자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출판·게임·음악 분야는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가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를 메우기 위한 다른 분야의 조세 정책이나 재정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출판, 게임, 음악 분야까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제작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콘텐츠가 더 많이 공급되는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문화산업 내 형평성 제고와 콘텐츠 투자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입법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위험이 낮고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기대됩니다. 재정 비용 관리가 유일한 유의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