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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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서의 취업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농어촌 지역은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워, 노인학대 전과자 제한으로 인해 보건진료소나 위탁 의료기관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노인이 주로 찾아가는 '병원'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 등에서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는 '보건진료소'와 '위탁받은 보건의료기관'에서도 노인학대 전과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농어촌 및 지역 보건진료소를 노인학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임. 추가되는 기관들의 관리 용이성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여 전반적인 노인 안전망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