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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3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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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건축물 및 사업시행자의 토지·건축물 포함)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토보상권 매집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토지주들이 대토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보상 체...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조세특례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적 보완과 제도의 현행화 성격이 강하며, 큰 부작용 없이 공익사업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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