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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8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구자근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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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정된 과표구간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고가주택에 대한 예외적 과세'로 설계된 최고세율 구간이 점차 중산층...

법안 웹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구간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정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10년 넘게 고정된 주택 취득세 과표구간을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지자체의...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물가 및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했던 세제 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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