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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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재 외 10명
공단의 체육시설 운영 권한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로 명확히 확대
기존 지자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운영이 중앙 공단 주도로 바뀌며 현장 수요와 괴리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시설을 직접 운영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리의 안정성을 꾀하나, 중앙 기관 주도의 관리가 지...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의 관리 주체와 입장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스포츠 유산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법률안임.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낮으며, 공공 자산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