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폭염ㆍ한파ㆍ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융자 등 금융지원만 이루어질 뿐, 재난의 유형과 피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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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문영 외 9명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된 달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지원 대상의 구체적 기준(매출액 등)과 지원 한도액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 재량 범위가 불명확함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금융지원 중심 한계를 보완하여 폭염·한파 특보 기간의 냉난방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재난 유형별 맞춤형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민생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증진시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위협은 없으나, 세부 시행령 위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