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ㆍ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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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록(투표록, 개표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중만 보관하도록 하여, 임기 종료 후 폐기되는 구조였음.
전자화 과정에서의 데이터 포맷 호환성 문제: 10년, 20년 후에도 현재 형식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예: 투표용지 부족, 개표 지연 등)를 사후에 정확하게 검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기록을 종이에서 전자화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전자화를 통한 영구 보존은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지향성을 모두 충족하며, 정치적 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