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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8
제안일: 2026. 7. 22.
발의자: 이진숙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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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고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진숙 외 11명
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임의 지침 변경 및 부실 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투표용지 5% 예비 물량 확보로 인한 인쇄비 및 보관비 증가 (세금 사용 효율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선관위의 '임기응변식' 운영을 막고 '사전 계획'과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2026년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사전 점검, 예비 용지 확보, 사고 조사 체계 마련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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