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고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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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진숙 외 11명
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임의 지침 변경 및 부실 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투표용지 5% 예비 물량 확보로 인한 인쇄비 및 보관비 증가 (세금 사용 효율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선관위의 '임기응변식' 운영을 막고 '사전 계획'과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2026년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사전 점검, 예비 용지 확보, 사고 조사 체계 마련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