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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의안번호: 2220854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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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54]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에서의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권ㆍ환경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공급망 내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을 통한 침...

법안 웹툰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업이 공급망을 포함한 전체 사업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는 '인권·환경 실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함.
중소·중견기업 및 공급망 하위 협력업체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과 환경 보호를 법적 의무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고 인권·환경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사회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기업 준수 비용 증가와 국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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