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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8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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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

법안 웹툰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9명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시 고지해야 할 제재 범위 확대
생계형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원천 차단으로 인한 양육비 지급 불능 악순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다변화하여 아동의 생존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때 기존의 과태료, 감치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강력...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복잡한 행정적 비용 발생 없이, 현행 제도 내에서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매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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