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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8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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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5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어업인에게 ...

법안 웹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먼섬(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거주 어업인에 한해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중복수령 제한을 예외로 두어, 실제 현금지원이 늘어나는 개정안입니다.
형평성 논란: ‘먼섬’만 중복수령을 허용하면, 비슷하게 생활여건이 불리한 다른 섬·접경지역(일반 도서,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 등) 어업인이 ‘왜 우리는 안 되나’라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토외곽 먼섬’ 거주 어업인에 한해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섬 어업인의 정주·안보·공익 기능을 고려해 현금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대중적인 체감도는 낮으나, 지리적 및 환경적으로 극도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먼섬 거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적절한 핀셋 지원 법안입니다. 국가 안보 및 영토 수호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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