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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1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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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지방법...

법안 웹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검사 경유 없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지연을 해소하고, 사법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입니다. 검사를 거쳐야 했던 기존 잠정조치 청구 단계를 직접 청구 방식...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권력 남용의 우려 없이 피해자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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