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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0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손솔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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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0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0명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판결의 증거 위조 등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기구(예: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확정된 '권리 침해 결정(Views)'은 재심 사유로 포함되지 않음.
재심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건들이 다시금 소추될 수 있어 사법 시스템의 부담이 증가하고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제인권조약 기구(UN 등)의 결정이 국내 법원 판결과 다를 때,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증거 위조 등 소극적인 사유에만 재심이 허용되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 의무와 조약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와 같이 국제기구(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결정이 국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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