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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7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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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의료사고 발생 시 ‘가해자(병원/의사) 자력’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배상 재원이 작동하도록 설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형사책임 완화 장치가 ‘환자 권리 축소’로 체감될 위험: 심의위원회가 수사·기소의 전제가 되거나, 전액배상 시 기소 제한이 넓게 작동하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실 규명’ 기회를 잃었다고 느낄 수 있음(특히 사망·중상해 사건에서 정서적 반발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는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한 보상을, 의료진은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통해 필수의료를 지속할 유인을 제공하려는 ‘보상·분쟁조정 강화 + 형사절차 완화’ 패키지 성격입니다. 다만 형사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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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사회적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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