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자경농민이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장기적인 지방세 감면 연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 재정 자립도를 낮출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농촌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자경농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기한을 4년 연장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농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농촌 경제...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농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 지원 방안입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나 불필요한 규제와는 무관한 조세 감면 법안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할 우려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