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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8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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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2명
본 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응급실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경제 상황이나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비율 상향만으로 기금의 절대적 부족분을 완전히 메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뺑뺑이'와 응급의료 인력 이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장 이...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급증하는 응급의료 수요와 감소하는 기금 수입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요인은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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