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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6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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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6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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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처분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문에 명확히 두고, 불응 시 과태료 중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버티기’의 경제적 이득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징금·이행강제금은 과태료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어떤 행위가 불응인지(자료 일부 미제출, 제출기한 경과, 임직원 출석거부 등)’ 요건이 불명확하면 과잉제재·자의적 집행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영역에서 공정위 조사·처분에 불응할 때의 제재를 과태료 중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조사에 ‘버티기’로 대응하는 사업자의 유인을 줄여 소비자 피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력은 낮으나, 취약계층을 악덕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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