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6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추천하기저장하기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영수...
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시 필요한 주소와 생년월일 정보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수집 항목 확대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보안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시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후원회가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주소와 생년월일을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후원회와 후원인 사이의 번...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기부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적 마찰을 방지하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부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며, 기술적으...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