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영수...
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시 필요한 주소와 생년월일 정보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수집 항목 확대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보안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시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후원회가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주소와 생년월일을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후원회와 후원인 사이의 번...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기부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적 마찰을 방지하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부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며, 기술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