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7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학생정원·입학자격 등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주무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에서 ‘보고’로 완화해, KENTECH(한국에너지공과대)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승인→보고’는 감독 강도가 낮아지는 만큼, 정원 확대·전형 설계가 ‘성과/확장’ 중심으로 흐르면 교육·연구의 질 관리와 책무성(공적 재원 투입 대비 성과)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KENTECH이 학생정원과 입학자격 같은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바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키우려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에너지 신산업 인력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 전략 산업인 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승인)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