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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2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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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ㆍ과장하여 유포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인터넷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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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SNS·유튜브 등에서 ‘개발 호재’ ‘○○역 확정’ 같은 허위·과장 정보를 거래 유인 목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시장 교란·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허위정보’의 정의·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 정당한 시세 전망·비판·풍자 콘텐츠까지 위축될 수 있음(표현의 자유·과잉규제 논란). 특히 “사실인 것처럼 왜곡·과장”의 판단 기준이 수사·행정 재량에 좌우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SNS발 ‘개발호재 허위정보’와 직거래 플랫폼의 ‘소유자 사칭·허위매물 사기’를 겨냥해, 허위정보 유포 금지·직거래 광고 필수정보화·플랫폼 확인의무 및 국토부 모니터링 근거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거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3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 교란 방지와 사기 예방이라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단이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감시 권한 강화'라는 위험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상의 정보를 '왜곡·과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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