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어업권 등 취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영어ㆍ유통ㆍ가공을 위한 부동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수산업분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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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어업권 취득세 및 어업법인 부동산 세금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3년 연장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악화 가능성, 특히 어촌 비중이 높은 지역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협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신규...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수산업 지원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실용적인 입법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안정성 측면에서 균형 잡힌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