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73]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ㆍ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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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성과 달성 시에만 공공이 보상하는 ‘후불·성과기반’ 구조를 법률로 정비해, 지자체 조례에 의존하던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의 예산집행·계약 안정성을 높임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상업화’ 논란: 복지·돌봄이 투자 수익의 수단이 되면, 서비스 설계가 ‘공익’보다 ‘성과가 빨리 나는 지표’ 중심으로 재편될 위험
해외 사례 4건 분석
이 법안은 민간이 사회서비스에 선투자하고, 독립 평가로 성과가 입증되면 정부·지자체가 사업비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절차·위원회·평가체계를 법률로 마련합니다. 시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도입·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을 공공 서비스에 도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