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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1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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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

법안 웹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보조금 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생활 편의성 향상,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 가능성 모든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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