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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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해, 지자체가 체육 인프라·프로그램에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
‘생활체육’ 범위가 넓어 해석에 따라 엘리트 체육·대회성 행사·시설 신축(토목성)으로 우회 집행될 소지(실제론 주민이 아닌 단체·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해, 지자체가 기부금을 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운동할 공간과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긍정 효과가 예상...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특별한 쟁점이나 부작용 없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