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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3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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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6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법안 웹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함.
직역연금 수급권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문진석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 수급권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기존에 지급되지 않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직역연금...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 노인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한 긍정적인 의안이다.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재정 부담도 manage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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