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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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던 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함.
세제 혜택이 실제로는 수도권 거주자들의 '세컨드 하우스' 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정작 해당 지역 원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를 6년간 연장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특히 지방에 제2의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세금 부담이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존 세제 혜택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기여도가 양호한 편입니다. 조세 형평성 논란은 존재하나 기존 제도 연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