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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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득세 감세로 인한 국가 재정 수익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 및 조세 형평성 측...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세제 혜택 확대 조치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이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위험은 없으며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