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7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9명
퇴직자·전직 직원의 ‘접근권한 방치’로 발생하는 내부자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부여·변경·말소 등)의 기준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격상하여 의무를 명확화
법률에 ‘접근권한’ 기준을 올릴 때 문구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면(예: ‘최소한으로 제한’만 있고 구체적 절차·예외가 빈약) 업종·규모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형식적 준수(서류만 정비)’나 ‘현장 과잉통제(업무 지연)’로 흐를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퇴직자 등 내부자가 남아있는 시스템 접근권한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접근권한 관리 의무를 고시에서 법률로 올리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유출 자체의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고시 형태의 접근 권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국가의 대규모 예산 수반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