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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5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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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6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법안 웹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중고거래 앱 등)에서 디자인권 침해 상품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과도한 모니터링으로 인한 플랫폼의 사후 관리 부담 증가 및 운영 비용 상승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급증하는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모조품, 크로스 등)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인 지식재산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맞춰 디자인권 보호를 체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의 편의 증대,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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