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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264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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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ㆍ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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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한미 협력을 5년 기본계획으로 제도화해, 사업이 정권·담당자 교체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구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기금·보증이 ‘대형 조선사/방산 대기업’ 중심으로 쏠릴 경우, 중소 협력사·하청 노동자·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파급이 제한되고 ‘세금으로 민간 리스크만 떠안는다’는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4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한미 조선 협력을 국가전략 과제로 고정하고, 특화구역·MRO 단지·금융지원·공동R&D·기술보안·협력기금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산업+안보’ 결합형 특별법입니다. 시민 체감은 조선 거점 지역의 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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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한미 동맹을 활용하여 거대한 미국 공공 선박 및 MRO 시장에 진출하려는 시의적절한 산업 육성 법안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미래 기술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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