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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1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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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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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의 예외 특례 마련
연구자의 창업 활동이 본연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로 분류되는 연구자들이 창업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합리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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