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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0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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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마다 운행하는 시ㆍ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

법안 웹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시외버스)의 조합 설립 시 인가권자 명확화
중앙정부(국토부)로 인가 권한이 집중됨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 자율성 위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현행법상 인가권자가 불분명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인가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버스...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조합 설립 인가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무상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는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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