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유통 과정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해...
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생성형 AI로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 및 표시하도록 규정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규제가 경직되어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가 실제 사람의 창작물로 오인되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핵심은 결과물에 AI 생성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위조할...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워터마크 훼손 시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형사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의 콘텐츠 규제 권한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적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