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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9
제안일: 2026. 5. 11.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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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유통 과정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해...

법안 웹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생성형 AI로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 및 표시하도록 규정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규제가 경직되어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가 실제 사람의 창작물로 오인되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핵심은 결과물에 AI 생성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위조할...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워터마크 훼손 시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형사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의 콘텐츠 규제 권한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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