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8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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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1명
부실 보험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강제 계약이전(계약승계)’을 명령·결정할 때도, 필요하면 보험금액 삭감 등 계약조건 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현행은 해산 시에만 보험업법상 변경 가능).
시민 체감 핵심 우려는 ‘보험은 안전자산’이라는 기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강제이전 국면에서 보험금 삭감·조건변경이 가능해지면, 계약자가 예상 못 한 실질 손실을 볼 수 있음(특히 장기저축성·연금성, 고액 보장 계약).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실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강제 이전할 때, 계약조건(보험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어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고 정리 절차를 현실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민 입장에서는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시스템의 미래 지속성이 높게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