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7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2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법안 웹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에 대해 보험사에 업무처리 상황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감독 근거를 신설(사각지대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포괄적이라, 자료 요구 범위·주기·형식이 과도해질 경우 보험사의 행정 부담 증가 → 비용이 장기적으로 보험료에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불응·허위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의무보험 회계·운영...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자동차 의무보험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이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보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