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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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에 대해 보험사에 업무처리 상황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감독 근거를 신설(사각지대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포괄적이라, 자료 요구 범위·주기·형식이 과도해질 경우 보험사의 행정 부담 증가 → 비용이 장기적으로 보험료에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불응·허위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의무보험 회계·운영...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자동차 의무보험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이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보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